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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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업무제6조 · 개관 및 이용시간제7조 · 자료수집제8조 · 자료납본제9조 · 열람 및 대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위원회제12조 · 위촉연구원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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