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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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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