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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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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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