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②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③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④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⑤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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