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위촉연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