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위촉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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