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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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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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