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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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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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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