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6조 (개관 및 이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월∼금) 09:00∼20:002. 단, 야간 시간대인 18:00∼20:00까지는 1층 북카페와 2층 종합자료실만 개관한다.
③부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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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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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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