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센터, 북부원예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의 직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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