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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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복무 등 점검시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복무 등 점검시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고위직(부장이상)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피해자가 상급기관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중요도(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판단하여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제2항 및 3항의 상급기관은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의 경우 본원이 되고 본원(고위직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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