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본원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ㆍ실)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