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검토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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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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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