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파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피해자등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는 경우2. 피해자등이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3.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피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률대리인을 조사받는 과정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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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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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