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3조 (이용료 징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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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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