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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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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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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