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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