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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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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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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