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6조 (민원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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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기간은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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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기간은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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