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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0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제11조
제11의2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의3조
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의4조
기금의 우선지원
제11의5조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의6조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의7조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의10조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의11조
간이영업양도
제15의12조
준용규정
제15의13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의14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5의2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의3조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의4조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의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의6조
주식교환의 특례
제15의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의8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의9조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의10조
소셜벤처기업
제16의11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의12조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의13조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의14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의15조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의16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의17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의18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의19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의2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의3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의5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의6조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의7조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의8조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의9조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의2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의3조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의4조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의5조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의6조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의2조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의3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의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의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3조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의2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의3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의4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의5조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6조
보고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9조
청문
제2의2조
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0조
제30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의3조
불복 절차
제31조
제3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3조
과태료
제3의2조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의3조
실태조사
제3의4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의5조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의6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제4의10조
제4의2조
제4의3조
제4의4조
제4의5조
제4의6조
제4의7조
제4의8조
제4의9조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제8조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