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4조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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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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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확인서 발급 신청
제4조 ·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원처리기간제7조 ·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제8조 · 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제9조 · 이 규정의 적용범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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