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4조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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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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