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8조 (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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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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