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9조 (시행세칙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행세칙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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