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9조 (시행세칙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행세칙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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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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