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5조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및 공동활용 데이터 목록 제공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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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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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