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ㆍ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기관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DB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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