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0조 (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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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ㆍ개선 및 관리방안
3.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데이터 값 검증 방안
5.데이터 표준ㆍ구조ㆍ값ㆍ개방 관리체계
6.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7.기관표준ㆍ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특정 공공기관이 구축ㆍ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이하 ‘공통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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