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 (공공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ㆍ적용
다.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3.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공공데이터법」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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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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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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