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 (공공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ㆍ적용
다.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3.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공공데이터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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