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 (공공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ㆍ적용
다.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3.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공공데이터법」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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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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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