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4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3.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공통표준의 제ㆍ개정 관리
5.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산출물 관리 지원
8.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9.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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