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7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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