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4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