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4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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