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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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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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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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