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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