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과 DB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별표 제1호에 따라 데이터 표준사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표준용어
2.표준단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DB표준을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과 DB표준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기관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ㆍ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엔터티(개체)정의서
3.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데이터베이스정의서
5.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테이블정의서
7.컬럼정의서
8.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이루어진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을 위하여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개최하여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을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통표준용어 내의 설명, 이음동의어 등의 항목 변경은 기존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2.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 영문약어명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영문약어, 형식 등 항목의 변경은 폐기 후 신규 제정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공통표준용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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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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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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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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