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이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이나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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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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