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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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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