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ㆍ개정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공정시험기준 제안(신설, 개정, 폐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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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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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