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심의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한다.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을 통보 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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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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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