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심의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한다.
②기후탄소연구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을 통보 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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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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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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