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별표 1 표준화 지침 준수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필요 시 관련부서는 환경표준연구과와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에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대면 심의한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시험기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KS 표준 중복성 등을 확인한다.
④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⑥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2의 양식에, 소위원회 심의의견서는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⑦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 소위원회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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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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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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