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별표 1 표준화 지침 준수여부 등을 심의한다.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필요 시 관련부서는 환경표준연구과와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에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대면 심의한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시험기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KS 표준 중복성 등을 확인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2의 양식에, 소위원회 심의의견서는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 소위원회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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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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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