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정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정 등의 공고)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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