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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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
) 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