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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 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