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지정심사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⑤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④예비심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재지정 심사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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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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