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지정심사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예비심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재지정 심사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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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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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