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신청)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⑥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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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 ( [ ] 지정 [ ] 예비심사 ) | | | | | | | | | | | | | 지정 신청자 | 기관ㆍ법인ㆍ단체명 (또는 명칭) | 기관ㆍ법인ㆍ단체명 (또는 명칭) | 기관ㆍ법인ㆍ단체명 (또는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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