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 및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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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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