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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