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전송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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