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전송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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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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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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