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부터
제7조부터
제7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