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부터

제7조부터

제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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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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