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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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지정업무 : 5. 유효기간 : 위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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