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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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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