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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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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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