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영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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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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