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영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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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
구 분 | 시설 및 기술 1.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전송 내역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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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