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2항 및 영
제35조의3제4항제2호의 사유 또는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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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 | 전송 요구 목적 | | 정보전송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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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