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35조의3제2항 및 영

제35조의3제4항제2호의 사유 또는 영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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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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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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