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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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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