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④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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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④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
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 결과서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본조신설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