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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④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규제입증 요청조문 원문
    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규제입증 요청조문 원문
    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 결과서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본조신설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