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3.5.>
②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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