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규제입증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 결과서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본조신설 2020.4.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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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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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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