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공동위원장 1명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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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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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