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공동위원장 1명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③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④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⑤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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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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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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