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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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국민불편ㆍ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국민불편ㆍ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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