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건의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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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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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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