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건의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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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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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