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4.29.>1.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한 경우3. 국민이나 기업이 제12조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비규제 또는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입증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29.>
④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4.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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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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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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