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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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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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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